돌이킬 수 없는 킥보드 사고…일주일새 고등학생 중태·50대 숨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0-10-26 09:58
입력 2020-10-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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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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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필요한 전동킥보드를 고등학생 두 명이 무면허로 몰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한 명은 매우 위중한 상태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와 10대 고등학생인 B군과 C양 등 2명이 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서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B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택시는 계양서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공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는 계양경찰서에서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일주일 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기사가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남성의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크레인이 도로 진입 전 좌·우측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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