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이복동생이 간병했는데
28년만에 나타나 유산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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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B(29)씨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B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B씨를 간병해오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B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B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했고 현행 민법상 직계 존속이라는 이유로 단독상속권자가 된 A씨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 딸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로 계좌에서 쓴 5000만원을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새어머니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고,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족이 패소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적용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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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