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 만들 필요도 없다”라면서 “대검 조직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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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