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번 성희롱했는데 정직 6개월… 기술보증기금 직원 철밥통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20-10-19 06:18
입력 2020-10-19 02:45

기보, A씨 면직했지만 중앙노동위서 구제
행정소송도 패소… 결국 내년 1월에 복직
성희롱 징계 규정에 ‘면직’ 기준 없었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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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 소속 3급 남성이 16년 동안 3차례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지만 정직 6개월 처분만 받고 내년 1월에 복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기보의 징계 규정이 부실했던 것은 물론 관련 법을 무시하는 등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기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18년 2월 여직원 대상 교육 및 감사 결과 A씨가 2000년과 2013년, 2015년 각각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보는 그해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A씨를 면직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자 기보가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결국 지난 7월 A씨에 대한 재징계를 의결해 정직 6개월 처분만 내렸다. 기보가 A씨를 면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데는 애초에 징계 규정에 성희롱 시 최고 징계 수준(면직)으로 처분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2월 기보의 징계 수준이 부실하다며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을 공무원 징계 수준(성희롱 시 최고 징계는 파면)으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기보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보는 징계 수준을 보완하지 않고 버티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이후에야 성희롱 시 최고 징계를 면직으로 개정했다. 특히 기보는 A씨를 징계할 때 근로기준법을 무시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보는 A씨에 대한 해고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인사부장 명의로 문서를 발송해 법원이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 의원은 “기보의 안일한 판단과 규정 미비가 결국 성비위가 용인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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