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 ‘36주 아이 20만원’ 내논 여성 “홧김에 올렸다 삭제”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0-10-18 16:23
입력 2020-10-18 14:38
이미지 확대
36주 아이 20만원
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캡처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온라인 중고마켓에 ‘36주 아이를 20만원에 판다’고 내놓은 여성이 경찰에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16일 오후 6시 30분쯤 당큰마켓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희망 거래가는 20만원. 아기의 사진 2장도 첨부했다.

이 게시물은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여러 맘카페에 공유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 판매글 게시자를 처벌해 달라”면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고유의 식별번호(IP)를 추적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미혼모 쉼터에서 지난 14일 아기를 낳은 뒤 공공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글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