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적용 제외’ 대필 의혹…“전수 조사 필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업데이트 2020-10-15 16:28
입력 2020-10-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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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한 택배노동자
돌아오지 못한 택배노동자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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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배송 작업 도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작성·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산재 제외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은 지난달 10일 해당 대리점에서 3년 넘게 일한 김씨 등 직원 12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닷새 후인 15일에는 이 중 9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신청서의 필체가 김씨의 평소 필체와 달랐다. 전체 신청서 9장 가운데 6개 신청서의 필체가 서로 비슷해 누군가 대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사업주가 택배기사 대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불법 사례가 많다”면서 “산재보험 적용신청 제외 제도를 없애고, 고용부가 제출된 신청서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오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는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해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제외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등으로 제한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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