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논란에도 추미애 ‘검찰개혁’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20-09-21 17:53
입력 2020-09-21 17:53
이미지 확대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정권에 대한 민심 악화로 이어진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한 것은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1일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전략회의)를 마친 뒤 “그동안 법무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주도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 전반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뒷받침할 법안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기존 요건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천위원 2명을 선임했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추천을 거부하며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4명의 추천위원을 독자적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추 장관은 찬성 의사를 표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전략회의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 통과도 정기국회에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 관련 개정안을 두고 반발이 큰 상태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설정한 점, 검사의 통제가 확대·신설된 점, 검사가 영장만 받으면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도 수사가 가능한 점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 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해서도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일선 경찰들은 자치단체의 업무까지 경찰이 떠안는 등 업무 과중되는 점, 시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