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름까지 바꿨지만… 죽어야 끝나겠구나 절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20-09-21 09:17
입력 2020-09-17 17:48

[스토킹은 중범죄다] 생명 위협하는 스토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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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일하게 스토킹 행위를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1호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이른바 스토커로 본다. 그러나 현실에선 법 조항에 다 담을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박을 일삼거나 피해자가 남성이거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등 다양한 스토킹이 벌어지고 있었다.

●n번방 공범, 피해자 가족 살인 모의까지

지난 3월 ‘박사’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24)씨에게 수년간 스토킹 피해를 입은 한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서였다. 피해자 A씨는 강씨가 담임교사였던 자신에게 점점 의존하고 집착했고, 이를 피하려고 한 뒤부터 스토킹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스토킹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부턴 본격적인 복수가 계속됐다. A씨는 이미 학교를 여러 번 옮겼고 이름을 두 번, 주민등록번호도 한 번을 바꿨지만 새로 이사 간 집 우체통에서 다시 자신의 새 주민번호 등이 적힌 강씨의 편지를 마주했다.

2018년 9월 A씨를 상습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강씨는 A씨 집 출입문에 ‘I‘ll kill you’라고 빨간 글씨로 적어 놓기도 했다. A씨 가족에게도 화살이 옮겨졌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고 A씨 딸을 살해해 달라고 모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누가 한 명 죽어야 끝나겠구나 싶어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지난 3년 3개월간의 스토킹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 56건 가운데는 자신을 구속 기소한 검사를 300여일 동안 괴롭힌 스토커도 있었다.

●기소한 검사에게 복수하려 괴롭히기도

B검사는 수사관들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고, 일과시간에는 외부 출입을 하지 못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그의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가해자도 있었고, 짝사랑한 남성이 결혼하자 그 남성과 배우자에게 7개월간 약 600통의 전화로 괴롭힌 남성 스토커도 있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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