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진 뒤 데이트” 인니 12세 소녀, 나흘 만난 중학생과 결혼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0-09-17 16:22
입력 2020-09-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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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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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롬복섬에서 15세 소년과 12세 소녀가 밤 늦게 데이트를 했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17일 쿰파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롬복섬에 사는 중학생 S군(15)은 최근 N(12)양과 데이트를 하고 N양을 오후 7시 30분에 집으로 데려다줬다.

그러자 N양의 부모가 “해가 진 뒤 데려왔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S군의 부모는 결혼식을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12일 전통 혼례를 진행했다.

신랑·신부 가족은 모두 사삭족(Sasak)인데, 롬복섬에 사는 사삭족은 ‘여자를 늦게 집에 데려다주면 반드시 결혼한다’는 관습법이 있다.

해당 마을 촌장은 “신랑·신부가 아직 어려서 결혼을 막으려고 설득했지만, 신부 측 부모가 강력히 결혼을 원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결혼식 모습도 공개됐다. 어린 신랑과 신부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친인척·마을 어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S군은 “친구가 N양을 소개해줬다. 내 첫 사랑”이라며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온라인에서 비누를 팔려고 한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단 나흘간 데이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녀 10명 중 7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아동·여성단체들은 “10대 소녀의 임신은 유산과 조산,저체중아 출산,사산 등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고,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성년자 혼인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인도네시아 여성의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됐다. 법정 혼인 최저연령은 상향됐지만,여전히 법률과 상관없이 부모들이 요구하면 종교 당국 승인하에 미성년자들이 결혼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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