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장실 바닥에 피멍 든 직원…피 묻은 운동화 세탁 맡겼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업데이트 2020-09-03 16:07
입력 2020-08-31 20:54

코인빗 회장 폭행 목격 前직원 인터뷰

회장실 치우러 갔을 때 피해자 마주쳐
그 후 사내 감금·폭행 파다하게 퍼져
일부 피해 부인했다는 얘기 듣고 놀라


최 회장측 “폭행 무혐의 처분받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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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폭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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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피 묻은 운동화를 회사 근처 세탁소에 직접 맡겼어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 전 직원 A씨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 일어났던 최모(48) 회장의 폭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에 4층 회장실을 치우라는 지시를 받고 올라가 보니 최 회장과 측근 2명 그리고 폭행당한 직원 2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당시 회장실 바닥에는 술병들과 혈흔이 묻은 휴지들이 널려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퇴사했던 최윤성(가명)씨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며 “그의 눈 주변과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다른 직원 박준호(가명)씨도 얼굴이 붓고 피가 묻어 있었다”고 당시 목격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A씨는 “최 회장이 다른 운동화로 갈아 신은 후 혈흔이 묻은 운동화를 세탁하라고 해 인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며 “내게도 전 직원을 다 녹취하고 있는데 숨긴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토하라고 해 그런 일이 없다고 최 회장에게 말한 뒤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행 현장을 목격한 이후 코인빗에서 퇴사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닷새에 걸쳐 발생한 코인빗 사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당시 피해 직원이었던 백모(24)씨의 고소로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피해 직원 3명이 최 회장을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폭행 현장을 목격한 A씨의 녹취록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 현장을 목격한 그날 이후 최 회장이 직원들을 4층에 가두고 때렸다는 이야기가 회사 내에 파다하게 퍼졌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일부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이 자신들을 감금해 폭행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며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폭행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함께 암호화폐 범죄를 추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코인셜록 홈페이지(https://coinsherlock.seoul.co.kr)
2020-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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