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계부·친모. 10살 딸에 비닐봉지에 남은 밥 줬다

수정: 2020.08.14 15:43

확대보기

▲ 모습 드러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아동 학동 사건’ 친모(노란색)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첫 재판서 “기억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 부인


10살 딸의 발을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지지는 등 모진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29)와 계부(36)가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첫 공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부장 김종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올해 1~5월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계부와 친모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글루건으로 딸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겠다”면서 “친모의 경우 흥분하면 ‘윙~’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이어 ”혐의를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친 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학대가 있었다며 시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때려 다치게 했다거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피해 여아가 학교에 가지 못하자 바깥 활동을 하고 싶어했다”며 “이를 자제시키려는 엄마와 나가고 싶어하는 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모가 가출한 경험이 있어 딸에게 집착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딸이 위탁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모가 거제에 거주할 당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막내를 임신하고 창녕에 이사 온 뒤 약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6 
이날 계부는 황갈색 수의를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했으며, 친모는 노란색 후드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10살 딸 A양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불로 달군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 등으로 손과 발을 지지는 등 상상도 하기 힘든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 5월 29일 오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잠옷 차림에 맨발로 4층 베란다에서 지붕을 건너 비어 있는 이웃집을 통해 탈출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Ey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