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들어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