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에 “성범죄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 재점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업데이트 2020-08-12 12:37
입력 2020-08-12 12:37
‘강서구 데이트폭력·살인미수 강력처벌’ 국민청원 답변

‘딸 성폭력 가해자 불기소 비판’ 청원엔 28만명 동의

靑 “법원 재정신청까지 완료...이상 답변 어려워”

청와대가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해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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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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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 처벌 촉구’ 청원은 한 달간 21만 28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만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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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지난 6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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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올라온 ‘딸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비판’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 결과가 나왔고, 이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8만 61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이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이 이상 언급이 어려운 점을 향해 부탁드린다”면서 경찰의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신설과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 개발 등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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