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 여직원 차에 태워 부산까지 간 40대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08-09 10:21
입력 2020-08-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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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는 여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채 강원도 강릉에서 부산까지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9일 오후 2시쯤 강릉시 정동진에서 자신의 차량에 직원 B(32·여)씨를 태우고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잠시 대화를 좀 하자”며 인천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그를 태웠고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다.

B씨는 정동진에서 “내가 알아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팔로 B씨의 몸을 막은 뒤 부산까지 3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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