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 부르는 이사… 볼 때마다 윙크한 부장

이근아 기자
업데이트 2020-08-04 05:58
입력 2020-08-03 21:00

직장 성추행 신고 후 괴롭힘 보복 당해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직장인 A씨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상사는 직책이나 직급을 부르는 대신 ‘아가’라고 자신을 부르거나, “여성은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으면 뱃살이 나온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용기 내 회사에 피해 사실을 고발했지만,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해고를 당했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사권을 가진 상사라는 위력 때문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고발하더라도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해고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윙크를 하는 회사 대표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 한 번은 함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는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타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기도 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 발생 시 곧바로 회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이 어려울뿐더러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04 1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