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한번 해볼까…5만원 주식 1000주 신청하면 증거금 2500만원 필요
유대근 기자
수정 2020-07-09 01:28
입력 2020-07-08 22:18
SK바이오팜 대박나자 투자자 관심
주택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듯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려면 기업의 상장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의 계좌부터 만들어야 한다. 금융사 1곳에 상장 주관사 역할을 맡기기도 하지만 SK바이오팜 사례처럼 복수의 금융사가 맡기도 한다. 이때 주관사별로 물량이 나뉘어 배정되는 까닭에 각 증권사 통장을 모두 만들어 놓으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사기 등의 우려 탓에 한 달에 증권사 계좌를 2~3개씩 만들 수 없다”면서 “청약 일정과 주관사 등을 미리 확인해 통장을 일찍 개설해 놓으면 좋다”고 말했다.
청약은 보통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일이 되면 주관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청약을 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청약 물량의 확보다.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이 정해지지만 공모주 청약은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정받는다. 예컨대 100주를 신청했는데 청약 최종 경쟁률이 10대1이라면 10주만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청하려는 주식 공모가의 50%쯤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한다. 공모가가 주당 5만원인 주식을 1000주 신청하려면 2500만원(5만원×1000주×0.5)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만약 상장 뒤 주가가 큰 폭으로 뛸 것 같은 공모주라면 최대한 많은 자금을 동원해 청약에 응해야 한 주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 고민할 게 없지만 자금 여력이 없다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활용해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공모 청약이 끝난 뒤 주식을 배정받고 남은 증거금은 2~7일 뒤 환불된다.
다만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실제 배정받고 싶은 양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했는데 최종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다면 원치 않는 물량까지 짊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 기간 중 공개되는 증권사별 실시간 경쟁률 등을 봐 가며 신청 주식 수를 적당히 정해야 한다.
청약에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모하는 기업이 얼마나 알짜인지 여부다. 이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투자설명서’다. 업체의 사업 내용과 재무 정보, 투자위험요소,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 공모가격 산정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각 증권사 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높으면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청약으로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면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보통 공모주는 상장 첫날 거래량이 많고 주가 상승폭이 커 이날 파는 투자자가 많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면 오래 잡아 둘 수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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