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무더운 날씨 접촉사고 처리 요구로 이송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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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후 6시 현재 약 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로 가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처리가 먼저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씨가 유튜브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무더운 날씨에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