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아내 살해 후 냉동보관 男, 사형장 이슬로 사라져

수정: 2020.06.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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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 집행된 주 씨(왼쪽)와 살해된 아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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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사형집행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살해한 아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남편에 대해 공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2016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자수한 피의자 주샤오둥에 대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했다고 4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에 의해 사형된 주 씨의 범죄는 지난 2016년 10월 경 그의 아내 양리핑(사망 당시 29세) 씨를 고의 살해한 혐의다. 사망 당시 아내 양 씨는 상하이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에 불과했다. 주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은 현지 다수의 유력언론을 통해 이날 속보로 보도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주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아내 양 씨와 말다툼 끝에 지난 2016년 10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주 씨는 아내 양 씨의 시신을 상하이 훙커우에 소재한 아파트 베란다의 대형 냉동고에 약 3개월 동안 방치했다. 아내 시신을 냉동고에 방치한 기간 동안 주 씨는 아내 명의로 예치돼 있던 현금 4만 5000위안(약 770만 원)을 인출, 한국 등 다수 국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 씨는 아내 양 씨의 휴대폰을 통해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전송하는 등 양 씨를 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주 씨는 양 씨의 신용카드로 총 10만 위안(약 172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과감한 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씨는 살해된 양 씨 신용카드를 도용, 유흥업소 등에서 만난 이성과 숙박업소 투숙에 사용한 전력도 확인됐다.

그의 행각은 지난 2017년 2월 경 양 씨의 실종을 의심한 가족들에 의해 외부로 드러났다.

당시 약 3개월 간 자취를 감춘 아내 양 씨를 찾던 가족들이 주 씨 명의의 아파트 냉동고에서 방치된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발견된 양 씨 시신은 평소 그녀가 덮었던 침실의 이불과 검정 테이프 등으로 감겨진 채 대형 냉동고에 방치돼 있었다.

이를 확인한 가족들은 곧장 주 씨에게 자수를 권유, 2017년 2월 1일 그가 인근 관할 파출소를 찾아 아내 살해 혐의를 고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다만, 현지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 23일 상하이 중등법원에서 남편 주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한 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스스로 사건 혐의를 자백한 주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사형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주 씨의 사건은 현지 언론을 통해 ‘냉동고에 보관된 아내 시신’이라는 사건 명칭으로 대대적으로 보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실제로 주 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형 판결에 불복하고 약 2년 동안 항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이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 씨에게 사형을 판결,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 역시 주 씨에게 사형을 판결하면서 이날 주 씨는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최종으로 판결한 최고인민법원 측은 주 씨의 행각에 대해 “그의 행동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성을 크게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그는 비록 사건 후 자수를 했지만 계획적인 살인과 이후 그의 행동을 미루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 판결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해 원심 판결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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