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기각…“체포과정 위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0-06-04 21:25
입력 2020-06-04 20:49

법원 “긴급체포 부당…피의자 주거지서 자고 있어 증거인멸 상황 아니었다”

피해여성 눈가 찢어지고 광대뼈 골절
“나도 모르게 실수…한번만 용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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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국토부 철도경찰대(특사경)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인계 아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갈 예정이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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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긴급 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체포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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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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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김 판사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면서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묻지 마’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경찰은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A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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