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나타난 생모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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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혼 이후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아
유족급여와 퇴직금 나눠 받는 것은 부당해”
생모 “남편이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던 생모가 소방관이었던 딸이 사망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을 받았다. 이에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 딸은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인 B(65)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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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두 딸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재판과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7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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