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남의 반려견 만지다 번진 싸움…벌금 100만원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5-29 08:24
입력 2020-05-29 08:24
이미지 확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허락 없이 남의 반려견을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는 마음에 만졌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 데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다툼은 점점 크게 번졌고, 반려견 주인 B씨가 다툼 과정을 휴대전화로 찍자 A씨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이 ×× 같은 새×, 오타쿠 같은 새×, ×××야” 등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