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는 마음에 만졌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 데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다툼은 점점 크게 번졌고, 반려견 주인 B씨가 다툼 과정을 휴대전화로 찍자 A씨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이 ×× 같은 새×, 오타쿠 같은 새×, ×××야” 등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