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와 성관계 美 여교사, 징역 20년 복역 중 이혼소송

수정: 2020.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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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중인 브리타니 자모라가 감옥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州) 굿이어 지역 초등학교 6학년 교사였던 자모라는 작년 6월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성관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그녀는 20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자모라는 2018년 3월 그녀가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과 전화로 주고 받은 성적인 메시지가 학생 부모에게 발견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세 그녀는 27세였다. 구속 후 처음 법정에 출두한 그녀는 판사에게 “남편이 있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장에 따르면 자모라는 '우리의 결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해와 희망이 존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녀는 또 '배우자인 남편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자모라의 남편 다니엘은 2015년 11월 그녀와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8년 3월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며 “자모라와 그녀의 남편이 전화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또 “자모라와 그녀의 남편이 자신에게 전화로 연락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모라의 남편은 ‘아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만나서 합의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 주 교정국에 따르면 자모라는 20년 형이 만료되는 2038년 3월 16일에 석방 될 예정이다.

허남주 피닉스(미국) 통신원 willbeback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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