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A(64·여)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했다.
그는 2일 오전 5시에 임의로 사무실로 출근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도 오전 11시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A씨는 결국 정오가 돼서야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는 2일 오후 10시쯤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들른 곳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다.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