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낡은 차 바꾸고 稅감면 더블로 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업데이트 2020-04-02 04:45
입력 2020-04-01 18:00

교체땐 개소세 최대 100만원 중복 감면…친환경차는 100만~400만원 더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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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타고 다닌 차를 바꾸려면 지금이 적기다. 오는 6월 말까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중복 감면받기 때문이다.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차량이면 개소세를 100만~400만원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소세 중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다.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경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에는 출고가 5%만큼의 개소세,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개소세·교육세 총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차값이 29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사면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을 폐차해 말소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을 이중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아반떼(2009년형) 소유주가 출고가 4900만원인 제네시스 G70(휘발유 차)을 구입하면 지난 2월까지는 개소세(245만원), 교육세(73만 5000원), 부가세(521만 8500원)를 합쳐 총 840만 3500원의 국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245만원의 개소세가 최대 한도 100만원 감면으로 145만원으로 줄고, 다시 노후차 교체 혜택으로 45만원으로 준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는 13만 5000원, 부가세는 495만 8500원으로 줄어 국세 부담은 기존보다 286만원 줄어든 554만 3500원이다. 단 새 차가 경유 차량이면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수소자동차는 400만원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SM5(2007년형)를 폐차하고 쏘울 부스터EV 전기차(4800만원)를 구입할 경우, 원래는 개소세(240만원), 교육세(72만원), 부가세(511만 2000원)를 합쳐 823만 2000원이었다. 하지만 개소세가 70% 감면에 노후차량 교체, 친환경차 감면까지 받아 0원이 된다. 교육세(0원), 부가세(480만원)를 합쳐 국세 총액이 480만원으로 기존보다 343만 2000원 줄어든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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