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흔들바위’ 추락했습니다” 만우절에 또 속아 넘어간 사람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04-02 04:45
입력 2020-04-01 18:04

가짜뉴스 유포 땐 1000만원 이하 벌금…국립공원 측 “건재하다” 해명자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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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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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흔들바위 추락’은 만우절마다 등장하는 단골 거짓말 중 하나다.

설악산국립공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흔들바위는 건재하다”며 “가짜뉴스로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 2위까지 하고 있는데 설악산 흔들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악산과 흔들바위를 걱정해 주시는 탐방객들의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진 가짜뉴스에는 “흔들바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날 오전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뒤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거구 11명이 힘껏 밀어 추락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강원 속초시와 경찰서 등에도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웃음을 줬다”는 반응과 함께 “지금이 웃을 때인가. 도 넘은 장난”이라는 불편한 반응도 쏟아졌다.

‘흔들바위 추락’은 19년 전인 2001년 서울 채권시장에 나온 뜬소문으로 만우절마다 등장한다. 이로 인해 설악산국립공원 직원들은 만우절이면 빗발치는 전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202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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