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사진 2000장, 여성 뒷모습은 단 한장… 20대 발달장애인은 정말 몰카범일까

조용철 기자
업데이트 2020-02-25 02:03
입력 2020-02-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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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쌓기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범법자로 만든 경찰을 징계하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최근 경찰 수사를 성토하며 발표한 성명 내용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주의 한 거리에서 시작됐다. A씨는 거리를 촬영하던 박모(26)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뒷모습을 몰래 찍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인 단체 “매뉴얼 무시하고 유도심문”

현장에서 체포된 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이다. 충북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박씨에 대한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이 박씨를 성범죄자로 단정짓고 결론에 짜맞추는 식의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씨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것은 박씨가 찍었던 동영상의 캡처 화면 1장이었다. 그마저도 초점이 여성에 맞춰진 게 아니라 거리 풍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인 박씨가 찍어 온 사진 2000여장 대부분이 하늘이나 거리 풍경을 찍은 것이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대표는 “박씨가 촬영했던 영상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지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평소에 찍은 사진들을 모두 살펴봤지만 풍경이나 사물에 포커스를 맞췄고 인물은 우연히 등장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된 박씨를 상대로 “왜 뒷모습을 찍고 그래”, “이거 잘못된 거 알지?”라고 압박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찰이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고 조사를 하면서 어눌한 박씨의 자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전과가 전혀 없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이런 수사 방식대로라면 박씨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성범죄자로 기소했다”고 했다.

●약식기소됐지만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

경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인 걸 인지했지만 신뢰관계인이나 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수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수사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법을 보면 장애인 조사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참여하고 전담 경찰관이 진술을 받도록 규정한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있지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박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게 됐다. 그의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20-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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