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이태권 기자
업데이트 2020-02-25 02:03
입력 2020-02-24 22:44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 엉뚱한 노인이 범죄자로 전락했다. 경찰과 검찰은 성명모용(범죄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사용하는 일)을 걸러내지 못했고 법원은 애먼 사람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면으로 간략하게 처리하는 약식명령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부터 검찰·법원까지 거짓 신원 못 걸러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김제에 사는 김영순(81)씨는 날벼락 같은 벌금 선고를 받고 속앓이를 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약식명령서에 김씨가 2018년 10월 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물건을 환불하려는 손님의 옷을 잡아당기고 간이달력으로 머리를 1차례 때렸다는 범죄 행위를 담았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 당시 서울에 없었고, 거동이 불편해 누구를 폭행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씨는 경찰서나 법원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자녀들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김씨가 법원 선고에 크게 놀라자 ‘혹여 앓아눕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당시 폭행 피의자 A(81)씨를 조사하면서 성명모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고 지문 조회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줬는데 김영순씨와 생일이 단 하루 차이이고 이름까지 비슷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아닐 것이라 합법적으로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A씨의 지문을 종이에 찍어 보낸 만큼 검찰 단계에서 걸러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라고 고개를 저었다.

A씨의 성명모용은 검사직무 대리의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인계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기록에 피의자 지문 채취에 장애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검찰에서는 지문 신원 대조가 미비한 상태로 송치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검찰도 별도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누명 벗으려면 부담은 오로지 피해자 몫

김씨의 아들 박모(49)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본적인 확인도 안 된 상태로 한 사람의 죄를 결정짓고 통보만 보내는 것이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차 단속 일을 하며 매일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을 찾아다니며 어머니에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것도 가족으로선 큰 부담이 됐다. 박씨는 “우리와 상관없는 황당한 사법 처리에 생업을 팽개치고 불려다녀야 했다”면서 “이런 오류가 애초에 없어야 하고 일방적 통보 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가족을 대리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국선변호인 김상현 공익법무관이었다. 김 법무관은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사안이라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조사 내용이) 맞겠지’ 하고 판결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의 벌금형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뒤, A씨에 대한 폭행 처벌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가져다 쓴 성명모용 사건은 사법기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02-25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