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징역형까지…역학조사 거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2-20 13:55
입력 2020-02-20 13:54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 대응 3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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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신천지 방역
확진자 다녀간 신천지 방역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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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1번째 확진자가 입원 중에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거부한 채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단 거부하는 ‘기관’까지 강제처분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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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박능후 장관
인사말 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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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며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도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대량 발생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언급하며 “개정안의 42조 2항과 3항을 보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기관 등은 빠져 있다”면서 “신천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사기관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2조 2항과 3항에 사람이 아닌 기관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통과 때에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다”면서도 “다만 법 통과 후에도 법이 적용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신천지의 경우 대구지역 본부장과 교단주,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서울 교단주를 찾아가 협조를 구한 결과 제대로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감염병 유행시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외국인 입국금지
한편 이날 통과된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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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안건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안건 상정 미래통합당 소속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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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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