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타다 서비스는 합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0-02-19 11:18
입력 2020-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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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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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웅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통해 고객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거라 보기 어렵다”며 “즉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타다가 렌터카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승합차가 초단기 렌트인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경제적 구조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타다 출시 전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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