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간접광고 법정제재 주의조치 고지 “과도한 광고효과”

수정: 2020.0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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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새 주의조치

‘미운우리새끼’ 제작진이 심의 규정 위반을 고지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제작진은 본 방송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SBS는 2019년 8월 11일 방송된 ‘미운우리새끼’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미운우리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한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SBS ’미운우리새끼‘는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가수 김종국)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촬영해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고지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측은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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