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상표권분쟁, ‘분더샵’ 이니셜과 충돌..신세계 “포기”

수정: 2020.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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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사실이 알려졌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빅히트와 신세계는 ‘BTS’ 상표권을 두고 공방 중이다. 신세계가 자사 의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상표권을 영문 머릿글자를 딴 ‘BTS’로 등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인 ‘BTS’와 충돌하게 된 것.

빅히트 측은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그러나 의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은 기각됐다. 이미 등록돼 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2017년 신세계가 자사 편집숍인 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을 출원신청하며 발생했다. 신세계 역시 처음에는 기등록된 신한코퍼레이션의 상표권으로 인해 출원 신청이 기각됐으나, 이후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2건의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2018년 7월 특허심판원에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빅히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신세계의 BTS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지난해 2월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하며 “BTS는 영문 이니셜일 뿐이며, BTS의 저명성 판단은 신세계의 상표권 출원 당시인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말 신세계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모두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분쟁이 알려진 이후 신세계 측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며 상표권 포기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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