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핑계로 5살 딸 ‘계획 살인’…40대 엄마 징역 25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12-13 16:26
입력 2019-12-13 16:26

재판부 “영문도 모른 채 사망…유전적 결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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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5살 딸을 살해한 뒤 살해 이유로 ‘유전병’ 핑계를 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유전적 결함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A씨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딸아이 죽이기, 아동학대, 인천·파주 외진 곳’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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