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안 알려줬는데”…여고생 집 비밀번호 누른 20대 검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12-12 09:10
입력 2019-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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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마주쳤던 여고생이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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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열흘 전 길 잃은 여고생 아파트 입구 데려다 준 남성

20대 남성이 한번 마주쳤던 여고생이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한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과 여고생의 어머니 두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남성은 집 안에 있던 여고생과 밖에서 한 차례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고생은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남성을 확인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MBC에 전했다.

여고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이 있기 열흘 전 길을 잃었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던 여고생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 버스 정류장을 찾던 중이었다.

이 여고생은 A씨에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당시에도 이 남성은 여고생을 데려다주면서 ‘커피 좋아하냐’고 물었고 “커피 좋아한다고 하면 카페 가자고 할까봐 싫어한다고 답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여고생은 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이라면서 “해당 여고생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 온 정황이 있는데 경찰이 성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도 논란거리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남성(3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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