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12-10 11:37
입력 2019-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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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 훔치는 민식이 아버지
눈가 훔치는 민식이 아버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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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도 나란히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과천 놀이공원에서 경사로에 세워진 차가 굴러내려와 4살 하준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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