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제보, 김경수 동문이 편집’ 숨긴 靑… 의혹만 더 키웠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박정훈 기자
업데이트 2019-12-05 21:53
입력 2019-12-05 18:10

‘김기현 첩보’ 靑·송병기 엇갈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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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송병기
제보자 송병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시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울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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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과 경쟁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했던 경찰로 이어진 ‘정보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의 측근이고,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받아 경찰로 이첩된 문건을 ‘요약·편집’한 사람이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인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현 총리실 사무관)이란 점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후폭풍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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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병기·문 前행정관, 어떻게 알게 됐나

지난 4일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에 대해 “캠핑장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문 전 행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구심을 드러낸다.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일했다. 2014년 7월 총리실로 소속을 바꿨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청와대로 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지사와 무관하게 청와대에 온 걸로 안다”며 “정권 부침에 관계없이 ‘범정’(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출신이 중용되는 건 범죄수집 능력 때문인데, 이들은 본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정보를 수집·생산한다”고 했다.

②靑이 먼저 제보 요구했다면 업무범위 벗어나

첩보 입수 경위에 대한 청와대 설명도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는 2016년과 2017년 10월 해당 행정관이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쯤 안부 통화를 하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했다. 송 부시장의 해명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파악해 알려 줬을 뿐”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 ‘말 바꾸기 논란’도 제기된다.
 2016년 문 전 행정관은 황교안 국무총리실 소속이었지만, 2017년 10월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정보를 요구했다면 민정에서 감찰해서는 안 될 지자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③하명수사 있었나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가 선거 개입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2017년 8월 야인이 된 송 부시장은 이후 송철호 현 시장 출마를 돕는 모임에 합류했다. ‘송철호 캠프’가 지난해 2월 출범하자 정책팀장을 맡았다. 두 번째 제보가 이뤄진 2017년 10월은 이미 송 시장과 ‘한배’를 탄 이후다. 다만 송 부시장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요약·편집’하는 과정에서 정보 변형이 있었는지도 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제보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④靑, 송 부시장·문 전 행정관 신원 왜 함구했나

청와대는 전날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의 신원을 함구했다. 윤 수석은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걸로 일부 언론은 하명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되며,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문 전 행정관과 김 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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