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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인 A(22)씨는 지난달 24일 B씨를 시켜 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범행을 사주할 사람을 찾기 위해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공범 B씨보다 먼저 연락해온 한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지난 9월 이 남성에게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타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범죄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남성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A씨가 방화 장소로 지목한 꽃집에 연락해 “방화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2차례 찾아갔다.
그녀는 “누군가가 우리 화원에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번번이 A씨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결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됐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수사 중 방화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지, A씨 여자치구 가족의 신고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