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징역 6개월 너무 무겁다…벌금형 선처해달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9-11-19 16:28
입력 2019-11-19 15:13

최씨 “부끄럽지 않아…또 이런 일 벌어지면 똑같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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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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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최씨 측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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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주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우자 최민수의 보복운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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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량은 부딪쳤고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앞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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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인사 나누는 최민수
기자와 인사 나누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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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씨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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