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사 “진실은 법정서 규명될 것” “공소장에 동의할 수 없는 그림 그려져 있다”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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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소환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조사 태도 논란과 관련해 “졸도로 쓰러지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정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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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힌 정 교수는 구속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4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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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각종 특혜 시비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의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되면 혐의가 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