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산부인과 병원장·간호사 입건…영장은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11-12 09:56
입력 2019-11-11 11:05

‘생후 5일 신생아’ 던지는 등 학대 정황 간호사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다”

신생아 사고 당시 CCTV 영상 삭제된 상태
폐업 공지 병원 측 “신생아 관리 문제 없었다”

“이송시 구급차 흔들려 두개골 골절 추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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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부산 병원장, 간호사 입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부산 병원장, 간호사 입건 KBS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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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던지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된 간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B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간호사는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생후 5일 된 피해자 C양을 거칠게 다루는 정황 등이 관찰됐다.

C양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TV) 등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쯤 B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다가 엎드린 C양 배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영상에도 한 손으로 C양을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C양을 툭 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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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부산 병원장, 간호사 입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부산 병원장, 간호사 입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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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태어난 C양은 생후 5일 만인 20일 오후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여 A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 부모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A병원 CCTV에는 C양이 의식 불명에 빠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과 오후 9시 20분부터 40여분간의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라진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확대 정황과 골절 사고가 인과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고, CCTV 영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신생아를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흔들렸고, 이 탓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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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공지한 병원 안내문
폐업일 공지한 병원 안내문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 해당 병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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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폐업을 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 맘카페에는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폐업을 진행한 해당 병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해 간호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한편 지난달 24일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9만 640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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