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와 같은 유튜브 부당계약 사건, 심판을 원합니다!’…덕자 국민청원 등장

문성호 기자
업데이트 2019-10-23 10:31
입력 2019-10-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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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전성시대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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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인기 BJ 덕자(본명 박보미·24)가 돌연 활동을 중단한 배경이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염전노예와 같은 유튜브 부당계약 사건, 심판을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10월 23일 10시 기준) 4만290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역이용하여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염전노예와 같이 일만 한다”며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하게 회사에 수입을 갈취당하여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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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청원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계약을 근거로 수익을 비상식적으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적자인 상황으로 계속 유튜브를 운영해야 하기에, 힘들게 만든 유튜브 채널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유튜버는 현재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계약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계약을 불이행할시 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제2의, 제3의 부당계약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심판을 국가가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덕자는 지난 19일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지난 22일 아프리카TV를 통해 활동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날 덕자는 “턱형이 운영 중인 MCN ‘ACAA 에이전시’에 수차례 활동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 5대 5 수익 배분도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편집자 3명의 월급도 내가 부담했다”며 불공정 계약을 폭로했다.

이어 덕자는 1억 500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해 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만 한다. 방송이 좋아서 참았는데 이젠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못 할 것 같다”며 활동 중단 사유를 전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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