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에 목 부위 시술…檢 “수감 견디기 어려울 정도 아니다”
교사 채용비리·위장소송 배임 혐의曺 모친 박정숙 이사장도 조사키로
‘뇌종양’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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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조씨는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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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채용 대가로 받은 2억 1000만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 박모씨와 또 다른 조모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확인한 결과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를 밟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조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으며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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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앞서 정 교수는 뇌종양 등을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뇌종양과 뇌경색의 종류는 다양하다”며 병원명과 의사명이 없는 진단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정 교수 측에 병원 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지난 15일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그러나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빠져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고 검찰은 지적했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우려했던 정 교수에게 영장이 실제 청구된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도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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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