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10개 죄명 적용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19-10-21 09:37
입력 2019-10-21 09:26
이미지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죄명을 적용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