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강남권 +α’ 적용할 듯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업데이트 2019-10-21 02:23
입력 2019-10-20 23:2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이달 안에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 간 만큼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21 19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