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41% 전세금 다 못 받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업데이트 2019-10-21 02:23
입력 2019-10-20 23:24

가구당 3230만원… 11%는 전액 떼여

“집주인 체납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금 미수금 규모는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이었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 7930가구 가운데 40.7%(1만 1363가구)에서 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 7390가구 중 3178가구)에 이르렀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은 “관련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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