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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되고 있는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다. 윤 총장은 이번 한겨레21 보도를 허위 보도로 결론 짓고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겨레21은 최근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불린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윤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면서 “검찰총장은 (보도되기) 전날 오후 윤씨 관련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 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함께 이번에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21 보도 이후 후배 검사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을 드나들 정도로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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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건설업자 윤씨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검찰이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지검장은 최근 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 없다”고 부인했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설업자 윤씨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없고 윤 총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