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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인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하 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 밥을 주던 A씨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고양이 사체를 발견, 이를 연합 측에 알렸다.
현장을 확인한 연합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양이 사체는 목이 잘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의 한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자상이 발견된 점, 목 부위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깔끔하게 잘린 듯한 점으로 봤을 때 동물학대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