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수조사때 ‘조국 딸 논문’ 누락… 공주대서도 공저자 의혹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업데이트 2019-08-21 06:43
입력 2019-08-21 02:26

저자 소속을 고교 아닌 ‘의과학硏’ 기재

교수 지인 자녀 입시 악용 대책에서 빠져
“교육부·단국대 뭐했나”… 대학측 “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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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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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알려진 가운데 미성년자가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한 교육부가 조 후보자의 딸 논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대학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에는 단국대의 논문 12개가 포함돼 있으나,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제외돼 있다. 해당 논문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실험 등에 참여한 뒤 작성된 영어논문으로, A교수를 책임저자로 해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할 때 이 논문 등재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서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수들로부터 신고받는 형태로 조사를 벌였다. 자진신고만으로는 제대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교수가 동료나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준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공저자가 미성년인 논문을 전수조사했다. 세 차례 조사 끝에 2007년부터 10여년간 발표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단국대가 저널데이터베이스(DB)에서 소속 교수 논문을 열람한 뒤 참여한 저자의 소속이 ‘스쿨’(School)로 돼 있으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로 기재해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3학년때인 2009년에도 공주대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하며 논문을 냈고, 여기에는 제3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욱 증폭 될 전망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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