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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부와 오키나와 현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는 도쿄 에도가와 구의 무역회사 ‘후소 일렉트로닉 머시너리’의 전 사장 A(61)씨를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물품을 수출한 혐의(외환법 위반·무승인수출)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경제산업상의 허가 없이 세탁기, 가스난로, 의자, 샴푸 등 640만엔(약 7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홍콩과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에 수출하는 등 2015년 11월~2018년 5월 10회에 걸쳐 6000만엔(약 6억 8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물품을 보냈고, 이를 통해 450만엔(약 5124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 상황이 힘들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독자 대북 경제 제재로 경제산업상의 승인이 없는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에 ‘대북 전략 물자 밀반출’ 관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