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의용 “北단거리 발사체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8-06 18:13
입력 2019-08-06 18:13
“북한과 여러 채널 통해 충분히 소통 중”
北 13일간 네차례 무력시위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24분쯤, 오전 5시 36분쯤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차례나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날 나흘 만에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서 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들을 일단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추정했다.
이 미사일들이 지난달 25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비슷한 비행특성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 미사일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두 발의 KN-23(고도 50여㎞·비행거리 600여㎞)와 비교할 때 더욱 낮은 각도로 발사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