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날 서울 21명·부산 6명 음주적발 속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06-25 08:54
입력 2019-06-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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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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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에서도 6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중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것이 ‘제1 윤창호법’이다.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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